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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학원생 보수단체 살펴보니..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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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청와대의 보수 단체 불법 지원이 이뤄지던 2016년 2월 당시 한대포의 임원진 중 하나인 학술실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수 우익 단체들 명단과 지원 금액을 적은 화이트리스트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련 전신)에 전달해 보수 우익 단체들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대포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총 9307만 원을 전경련을 통해 지원받았다.


한대포는 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오며 정치권과 밀착했다. 한대포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는 한대포를 세심히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전경련 관계자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경련 실무자가 한대포를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윗선에 보고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실무자인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은 이후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무인기를 날린 A 씨는 한대포가 전경련을 통해 청와대의 지원을 받던 시기에도 임원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이름이 '한대포 학술실장'이란 직함과 함께 기재된 칼럼이 2016년 1월 25일 게재된 바 있다. 그는 직전까진 한대포 산하 서울경기대학생포럼의 학술실장으로 활동했다.


A 씨는 회장으로 취임한 2018년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한 대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전경련에서 몇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10주년을 견뎌오고 앞으로의 10년을 더 내다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비윤리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있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실체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경련을 상대로 보수 단체 자금 지원을 압박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받으며 한대포에서 활동했던 이들 다수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 및 국민의힘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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