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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 10대 구속..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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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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