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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동료 친 의혹' 구의회 부의장 송치.. "정치적 음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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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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