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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 2년 만에 해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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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국회 답변 자료를 김 관장 멋대로 수정한 건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과 강득구 의원실에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변을 해왔죠.
그런데 사실, 독립기념관이 원래 준비했던 답변은 당연하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인 연구소에서는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답변을 본 김 관장이 회의를 소집해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뜯어고친 겁니다.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일본국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동의한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이러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김 관장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의 개인의 역사관이나 신념에 따라 독립기념관 명의의 답변을 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판단하고, 독립기념관의 목적과 임직원행동강령 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했다는 거죠.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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