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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상품 만들며 입점업체 거래정보 활용 정황.. “심판 겸 선수로 뛰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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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쿠팡과 부당해고 소송 중인 전 시피오(CPO·최고정보책임자) ㄱ씨가 한국 법원에 제출한 ‘쿠팡-시피엘비(CPLB) 간 정보 공유 현황’ 문건을 보면, 쿠팡은 “쿠팡과 피엘(PL)팀(이후 쿠팡 자회사 시피엘비가 됨)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표를 제시한 뒤 법률적 컨설팅을 요구했다. 해당 표를 보면,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담당인 피엘팀이 쿠팡 내 상품의 △판매개수 △재고현황 △매출원가 △구매주문 △트래픽 등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판매성과, 고객 관심도 파악 및 소비자 트렌드 식별’ 등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의 제목은 ‘쿠팡 소유 데이터의 시피엘비 사용 시 제한 관련 법무법인 검토 의견’으로 2020년 6월 말께 만들어졌다. 시피엘비를 분할한 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검토가 진행된 2020년 6월은 쿠팡이 시피엘비의 물적분할(2020년 7월1일 분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검토를 진행한 법무법인은 쿠팡과 시피엘비 간 데이터 활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은 “쿠팡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주문내역/재고현황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쿠팡 쪽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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