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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 '준징병제' 병역법 통과.. 학생 단체 "병역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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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하원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찬성 323표, 반대 27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현행 지원병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모집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제도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여성은 자율적입니다.
2027년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해마다 18세 남성 약 30만 명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원병을 확대 모집하는 형태지만, 지원자 수가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인원보다 적격 자원이 많을 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18만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까지 최대 26만 명, 예비군은 최소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편이 "유럽 안보환경 악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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