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5년' 끝이 아닌 이유.. 김건희 앞 '산더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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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5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제 구형 뒤에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또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구형량으로만 보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특검은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라며 "각 최고형 선택돼도 부족함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 사건 중에서 도이치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합해 11년.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4년입니다.
공천개입과 관련한 선거법 사건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나눴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고형을 구형한 게 맞습니까?
[기자]
일단, 주가조작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서 30년까지로 범위가 넓습니다.
참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두 사건을 합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한 것은 수법 불량과 증거 은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가중 요소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고 형량이 2년인데 특검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역시도 죄질 등의 가중 요소를 대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도 있잖아요?
[기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당이득은 8억1000만원으로 봤고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8천200만원입니다. 합하면 9억원 정도인데요.
벌금은 부당이득이나 불법 금품수수 금액에서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9억의 2배 이상 되는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추징금 역시도 김건희 씨가 얻은 부당이득 등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치로 계산해 9억4000여만원으로 결론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중인 것도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될 텐데 추가될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무엇보다 형량이 무거운 건 뇌물 혐의입니다.
현재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이 선물한 3종 세트만 총 1억1000만원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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