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회 분류

전동킥보드 안전모 안 써".. 현장은 '무법지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f5aba5e8f766bfebcc066eec62f97f6_1655781347_8683.gif


4f5aba5e8f766bfebcc066eec62f97f6_1655781350_3215.jpg
 


앵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전국적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은 어떨지, 경찰 단속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에 올라섭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지만,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단속 경찰]

"도로(차도)와 인도 구분된 곳은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도로로 다니셔야 되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또다른 남성도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건 제대로 모르세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경찰시 단속에 나선 지 20여분 만에 한 장소에서만 4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차도 우측 갓길이나 자전거도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10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1,735건으로, 5년 전보다 15배 정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9명이 숨지고, 1천 9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7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