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영상 유포한 운동부 선배.. 처분은 교내봉사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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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아들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평소 성실히 운동하던 아들이 지난 5월 "앞으로 시합은 꼭 나가야 하는 것 말고는 안 나가고 싶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지난 9월 제보자에게 운동부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올해 1월 운동부에서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들인 피해 학생에 따르면 그날 숙소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됐고 운동부 선배가 왕게임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그 자리엔 운동부 소속 남녀 학생들이 섞여 있었는데 게임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운동부 선배는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이라면서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왕'으로 뽑힌 운동부 선배가 피해 학생에게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으라고 시켰으며, 피해 학생이 머뭇거리자 덩치가 큰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잡으라고 한 뒤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운동부 학생들에 따르면 운동부 선배는 여러 차례 그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운동부는 시합 때문에 지방에 있는 숙소에서 합숙했는데요.
그날 운동부 선배는 피해 학생을 마사지해주겠다며 강제로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운동부 선배는 다른 여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하며 피해 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집어넣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발버둥 치면서 소리쳤지만, 운동부 주장은 10초 가까이 그 행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폭위도 열었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 심각성 '보통', 지속성, 고의성 '낮음', 반성 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으로 총합계 6점으로 운동부 선배에게는 교내봉사 4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보자는 지금까지 운동부 선배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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