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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1억 원 꿀꺽.. 전직 기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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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이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을 수사하고 언론사 포함 5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기자 A 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A 씨와 B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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