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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배상·면벽수행·빽빽이 반성문" 치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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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치과 원장 (음성변조)]
"오늘 아침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직원 수십 명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 원장이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여는 모습입니다.
이 치과 SNS에는 이 같은 조회 영상을 비롯해 직원을 품평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 세 달이 되면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며 신입을 모집하는 이 치과.
정작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손해배상으로 1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과 측이 직원 출근 첫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항의하자 치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때의 배상액을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걸 '위약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선 엄연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근로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더 황당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빽빽이 형식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잘못했다며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832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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