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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사고' 운전자 가속페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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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된 A 씨(67)의 1톤 트럭 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부공간 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 장비로, A 씨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이 포착됐다. 소리도 함께 녹음되는 장비인데 당시 기계음 등 소음으로 A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당시 CCTV 영상에서 A 씨의 차량 브레이크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부천오정서는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 기준의 대형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했다.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는 A 씨의 사건을 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날(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A 씨는 1톤 트럭을 몰다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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