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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채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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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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