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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의혹'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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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내에서 검찰총장에 해당했고,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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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의혹'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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