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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묘연.. 이원모 쪽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 ‘무상 제공’ 의혹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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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수위와 자생한방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선 직후 인수위 사무실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청사 본·별관을 사용했고,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한국금융연수원 두 곳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두달간 2억2천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자생한방병원과 체결한 계약서는 없다.
인수위 출범 뒤엔 인수위가 별도 예비비를 받아서 사무실 계약을 할 수는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라면 대통령기록관에라도 계약서가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인수위 임대차 계약서’ 내역을 요청한 용혜인 의원실의 질의에 “일반 기록물에선 관련 기록이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정부 공식 기록에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와 맺었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에선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 등의 열람 허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수위 추가 사무실 계약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자생한방병원 쪽은 ‘인수위와 2개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인수위 출범 이후에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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