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 법정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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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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