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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미국 보잉사 상대 소송.. “낡은 시스템이 참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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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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