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 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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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월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김명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애초 고 변호사는 오 부장판사가 담당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한 변호인이었다. 지난 3월27일 오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공안 정국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장과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었다. 구속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재판부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 그 뒤 고 변호사는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나 구체적인 발언에 있어서 담당 법관이 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재판진행과 법정언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 부장판사가 받는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청원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지난해 6월10일 제주 법조인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오 부장판사가 같은 식탁에 앉은 한 변호사에게 ‘며칠 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변호인들 간의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회식비를 스폰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호사가 가족여행 계획을 들어 거절하자, 오 부장판사는 ‘법카(법인카드)가 있을 것 아니냐? 법카만 주면 된다. 법카 한도가 얼마냐?’라고 말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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