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문건 보니.. 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52 조회
- 목록
본문

■ 손 글씨로 작성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 인계?
그런데 문건을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기록 인계일 '4월 22일' 옆 칸에 손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인계된 사건이 총 4건인데 유독 이재명 사건에만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고 돼 있습니다.
공식 인계일 이전에 누가, 어디 위로, 왜, 이미 기록을 올렸다는 걸까요? 왜, 이재명 사건에만 이런 손 글씨가 적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문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담당사무관은 사건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수 인계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인수인계를 한 비서관 이름과 영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한 손 글씨만 남아있을 뿐이죠.
공식 인수인계 일보다 앞서 사건기록을 이동시켜 검토하게 했다면 응당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히 적어놔야 할 것인데, 사건기록이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 인계 기록도 안 남기고 사건을 미리 검토?‥"매우 이례적"
대법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로 보낸 답변서에서 "대법원 내규에서 인수·인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특성상 기록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인계부 작성 없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배당 이전에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전화 등의 의사표시로 지시가 전달되어 별도의 신청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주심배당 이전에 기록을 왜, 굳이,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