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 징계없이 주의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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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 그쳐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자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로 끝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다르게 파면과 해임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있다.
특히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 두 가지로 제한된다.
불문경고로 그친 이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해외파견 가는 직원 송별회 자리라 일회적인 사안이었다. 회식 자리가 길어졌는데 (법관들이) 휴가를 미처 내지 못한 거 같다. 노래방에서도 경찰 출동한 것만으로 비위로 보긴 어려웠다. '주의 촉구'가 윤리감사관실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법관 누리는 권력 생각하면 '솜방망이'"
현직 판사들은 이번에 물의를 빚은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해 최소한 '견책' 징계가 나왔어야 한다고 말한다. 똑같은 경고라도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는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실 판사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열심히 밤새며 재판 준비하고 판결문 쓰는 판사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견책은 나왔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은 이번 법관 사례처럼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최소 '감봉' 이상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 보도가 나면 정직 등 중징계도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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