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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위법' 회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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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법무법인에 쿠팡 취업규칙 위법성 여부 등을 묻는 고용노동부의 자문의뢰서와 그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회신 내용을 확보했다.


쿠팡 취업규칙 위법성은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는 2023년과 2024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무기간 중에 퇴직급 산정 미해당 기간이 있으면 그 이튿날을 근무 1일 차로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커졌다.


- 법무법인 3곳 모두 "쿠팡 취업규칙 위법 소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지난해 10월 15일 법무법인 3곳에 쿠팡 취업규칙 내용 중에서 ①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 ②리셋 규정 등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모두 쿠팡 취업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가운데 2곳은 ①, ②번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A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자는 일률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행정해석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리셋 규정 등을 두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 법무법인도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C 법무법인은 ①번을 두고 '곧바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②번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 법무법인 5곳 모두 "조건 갖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법무법인 5곳에 ①물류업계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D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되어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법무법인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또한 모든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일선 노동청 판단 뒤집는 자문 회신 내용... 노동부는 왜 숨겼나?


노동부는 왜 자문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쿠팡 본사를 관할로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3년 쿠팡 취업규칙을 심사 후 승인하고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다른 노동청도 이에 따랐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만 쿠팡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청의 쿠팡 취업규칙 변경심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여러 노동청의 쿠팡 무혐의 사건 종결을 두고 "수사미진"이라고 지적했다.


.. 후략 ..


[단독] 김문수 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위법' 회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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