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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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사용 협정’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애초 50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더 뜯어보니, 대가를 받는 입장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데 대해 (한전·한수원) 이사회 반발이 있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50년 유효기간을 넣은 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동 연장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항도 확인됐다. 한쪽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독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킬 땐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다.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실시권(재실시권 포함)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기술료 및 설계·부품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국가들(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에, 요르단 및 중앙·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해, 한수원·한전은 북미 및 유럽 등 알짜배기 지역에선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처럼 한수원·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뒤 한수원 사장이 ‘유럽 시장에서 대형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해 입찰을 뚫기가 어렵다.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은 출력 170㎿e 이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내야하는 ‘상업조건’에서 예외로 했지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웨스팅하우스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건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 ”다고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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