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키려 세 번 거부했던 특검법, 결국 윤석열 자신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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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곡차곡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처음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12월28일이다. 이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정도가 주요 수사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하게 했다. 두 번째 특검법은 2024년 9월에 통과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됐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에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끝까지 철벽 방어 수단이 될 것 같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계엄 이후 국회가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거부권을 쓰면서 막았지만 특검법 발효는 시간문제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은 통과돼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수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은 그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만큼 강력해진 내용이 돼 돌아왔다. 수사대상만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첫 번째 특검법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와 그 일가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얽힌 정황과 증거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려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육탄방어 거부권’만 남은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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