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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실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정진석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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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월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공용 피시(PC)기록과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피시 초기화 계획 등을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대비해 ‘대통령실 피시 초기화’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담당 실무자로부터 탄핵 결정 당일인 4월4일 ‘플랜 비(B)’라고 붙여진 계획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비서관은 4월7일 정 전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플랜 비’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비서관은 피시 초기화 등의 지시를 내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 “우리도 (앞선 정부에서) 인수받은 만큼 정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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