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해제안 통과되고도 “한번 기다려보자” 국무회의 1시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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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전 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오전 2시6분쯤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난 때였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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