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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김건희 전직 대통령부부 동시재판.. '헌정최초'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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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첫 수사기관 공개 소환, 첫 구속에 더해 첫 구속기소라는 오욕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대기업 등에서 별개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옥숙 여사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져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8년 이 전 대통령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DAS) 관련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22년 3월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역대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많다.


1995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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