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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부 색칠놀이’ 비판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 항소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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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8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위해 예약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예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온라인에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글을 올린 뒤에 당한 조처였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절차를 거친다면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이들은 ‘색칠놀이 도안’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출입을 통제했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출입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대통령경호처’라고는 인정하면서도, 요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종결 때까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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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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