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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국회 CCTV 압수.. "추경호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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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비상 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 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 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799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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