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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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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본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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