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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두번째 소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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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전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될지 주로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지난 12월 경찰 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제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말을 좀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는 한 전 총리는 정작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위법하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는 과정은 방관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에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을 돌려 용산 대통령실로 올 것을 전달했다. 또 국무회의 개의정족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이고도 개의선언이나 안건 제안·설명·심의 등은 관련 법률상 규정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계엄법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한 전 총리를 거친 계엄 선포 건의는 없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누가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했냐'는 수사관의 질의에 "모르겠다"며 "확실한 건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상계엄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듯한 답변을 했다. 또 "(5분 국무회의 당시) 저는 사전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려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할 수 없었다면 국무회의를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12·3 당시 상황에서 결정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특검은 이같은 회피성 진술들에 오히려 주목하고 있다.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보좌'는 대통령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려 했다면, 적법한 국무회의 주재 등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발휘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주장을 제지하거나 심의과정이 위법·무효임을 선언해 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오히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진행은 방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도록 도운 것에 대해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법성 인식 여부 등 고의성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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