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철퇴’..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완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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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개정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5년·벌금2억원 이하)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하도록 규정했다.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中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토록 개선된다.
다음으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법률상 등록기관이 이관(지자체→금융위)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와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25.7.22일)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더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된다.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시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30일 금융위 의결 및 2025년 7월 2일 고시했으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 추가'는 관련 '새마을금고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8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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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7/20250715548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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