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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트' 정리하다 숨져.. "휴식 규정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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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의 지하 주차장.


열기를 뿜어내는 자동차 사이로 직원들이 바쁘게 카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제 밤 9시 반쯤 이곳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3살 홍 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행인이 이제 신고를 한 상태에요. 다른 목격자분 말씀으로는 휘청거리면서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그제 고양의 낮 최고기온은 38.7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마트 측이 밝힌 당시 지하 주차장 내부 온도는 34도였습니다.


홍 씨가 쓰러진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입니다.


온도계를 켜보니까요.


온도는 36도, 습도는 47%에 달합니다.


온도와 습도 모두 바깥보다 높아서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돕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경고' 단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들의 땀을 식힐 냉풍기는 한 대가 전부입니다.


[동료 노동자 (음성변조)]

"엄청 덥죠. 체감온도는 거의 지금 37도 정도 될 거예요. 주차장이니까 차에서 뿜어주는 (열이 있어서…)"


2년 전 경기 하남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도 카트를 정리하던 31살 김 모 씨가 폭염주의보 속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홍 씨가 폭염에 취약한 노동 환경 속에서 숨진 것은 아닌지, 지병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437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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