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더니 돌연 '규제'?.. '폭염 휴식'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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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안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뙤약볕 아래 안전모에 마스크, 팔토시로 온몸을 감싼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안전모 속 머리는 땀에 푹 젖었고, 목에 두른 손수건을 손으로 짜니,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김현민/건설노동자]
"만지는 자재 자체가 쇠로 되어있고… 콘크리트 자체가 너무나 뜨거워요. 1분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나에 온 것처럼 땀이 그냥 흐를 정도로…"
오후 3시쯤, 현재 체감온도를 보면 32돕니다. 뜨거운 철근 덩어리 위에서 작업이 한창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더위를 피할 간이 휴게시설로 컨테이너를 설치해뒀지만,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구는 전혀 없고, 낡은 정수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김현민/건설노동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늘진 곳, 이런 곳에서 지금도 합판을 깔고 누워 계신다든지 방열제를 깔고 누워…"
폭염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줄을 잇자 정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의무 휴식'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규칙은 결국 담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노동자의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영세 사업장에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고,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냐"며 "기존에 있던 휴식 권고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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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19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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