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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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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동물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진·재진, 입원을 비롯해 예방접종(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등), 구충(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각종 기기검사(엑스선·CT·MRI·초음파 등) 및 정밀검사(혈액화학검사·전해질검사 등) 등 총 20개 항목입니다. 반려동물들이 6개월~1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대부분의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보다 편하게 동물병원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https://animalclinicfee.or.kr/index.do)’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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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안하면 불법입니다 [개st상식]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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