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된 국민대 '도이치 매입' 의혹.. 특검이 살핀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984 조회
- 목록
본문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국민대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국민대는 2008년 김건희 여사에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가 국민대 측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을 최근 인지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국민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에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특정감사 결과, 학교법인 국민학원에서 유가증권 등 재산 관리 측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법인 이사장 A씨와 법인 사업본부장 B씨(이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법인이 지난 2017년 2월~2021년 2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및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6억9109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017~2021년 수익사업체인 법인 사업본부가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자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취득·처분한 유가증권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가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16조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 A씨에게 경고, 사업본부장 B씨에게 중징계 처분도 법인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측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1월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처분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대 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을 처분했다는 혐의를 '이사회에 계속 보고를 했으니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국민대 법인 측이 무자격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은 ▲앞선 경쟁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 ▲법인 측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점 ▲피의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이익금 등을 배분 받은 것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에도 교육부 감사와 행정심판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있었다.
백 의원은 "국민대는 김건희씨 논문 표절을 부정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 있는 국민대에 보은성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