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응급실 뺑뺑이' 환자 거부한 병원.. 2심도 "응급의료 기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92 조회
- 목록
본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세 여성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여성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북대병원을 찾았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수용을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6421_36718.html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