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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소' 미루는 숙명여대.. '규정' 없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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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2015년, 그 전에 받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석사 학위의 근거가 되는 '표절' 논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건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대한 유권 해석은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동순/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숙명여대는 조사 이후 징계를 확정하기까지의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비율'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414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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