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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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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는 또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1일자로 선고됐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대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에 대한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이 후보 사건 주심도 박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유체이탈'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는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윤씨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인가. 대법원마저 내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민중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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