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 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0e5f8188dab29e4cc8c483f7fc66fbc_1745930753_2276.webp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지명해 논란이 커졌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헌법소원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 후략 ..


[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 경향신문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77 / 94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