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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근 전화기서 공표 전 여론조사 발견.. 그동안 주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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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0일 강 전 부시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가 조사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가 공표일 이전에 강 전 부시장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조사 중 일부다. 미한연이 의뢰한 조사는 총 7개로 이중 3개에서 다자대결 시 오 시장이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PNR 대표 서모씨를 열 차례 가까이 불러 조사하면서 공표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이뤄진 PNR의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강 전 부시장이 어떻게 먼저 받아 봤는지를 들여다 본 것이다. 강 전 부시장에게 공표 조사를 전달한 이가 명씨라면, 2021년 1월30일 이후 명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해 온 오 시장 측 진술과 배치된다. PNR의 공표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같은 해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다.


검찰은 명씨가 수차례 조작한 비공표 조사와 함께 강 전 부시장에게 먼저 넘겨진 공표조사를 오 시장 측이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명씨가 공표조사와 비공표조사를 활용해 오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듯한 착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씨는 지난달 기자와 통화하면서 “명씨가 비공표 여러 번, 공표 한 번을 섞어 정치적 ‘바람’이 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명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일부 문항을 ‘컨닝’해 공표조사에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본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 전에 공표·보도 일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사전등록 전 조사결과가 유출돼 공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선거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 시장과 명씨가 여론조사를 활용해 공천이나 단일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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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 측근 전화기서 공표 전 여론조사 발견···그동안 주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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