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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비비기까지 했어요?" 대반전 판결에 쓰러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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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교사 B 씨의 학대를 의심하던 차에, B 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둘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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