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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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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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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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