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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욱일기 사용 가능?.. 조례 폐지안 발의했다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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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욱일기.


현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논리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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