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서울서 욱일기 사용 가능?.. 조례 폐지안 발의했다 "없던 일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4.04 21:59 컨텐츠 정보 1,20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욱일기.현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논리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서울시조례, #욱일기, #사용가능, #조례폐지안발의, #김길영, #하루만에, #폐지안철회, #제국주의상징물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CMHXDUfeyI 129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