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사회 분류

허벅지 만지고 2년간 폭언.. 대사관 내 성희롱, 국가도 책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03f4bbe749fae8a423a64c3d87358c9_1708355460_1323.gif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도 고용주의 하나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003f4bbe749fae8a423a64c3d87358c9_1708355460_2467.webp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1,832 / 10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