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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 이어 고법도 이재명 재판 속도.. 공정성 의심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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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논의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기간’ 자료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1.7일이었다. 이 후보의 상고심은 이보다 55일이나 빠른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서둘러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선거 기간 내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게 만들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됐다.


재판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의 문제는 과정과 결과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원심의 결론이 분명하고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면 그만큼 짧게 논의하고 상고기각으로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원심의 결론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니 제대로 심리를 한 것인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은 외형적으로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서울고법은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관 송달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후보에게만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게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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