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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네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32세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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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성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상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30일간 공개된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한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피해자 모두 김성진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진은 마트에서 소주를 마신 뒤 진열된 흉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엔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김성진은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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