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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했던 '비육사' 지휘관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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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지시는 3성 장군인 사령관들을 통해 현장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지시도 장군의 지시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하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각각 ROTC와 간부사관으로 모두 '비육사' 출신입니다.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도 '비육사' 출신입니다.
진급 등을 위해선 군 윗선을 장악한 육사 출신 장관과 사령관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유리했지만 부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공을 현장의 군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이었으므로…]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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