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염색했는데, 악몽 같은 일이...

[자막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염색했는데, 악몽 같은 일이...

2022.03.21. 오후 7: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남 아산에 출장 온 정 모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감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손에 느낌이 안 좋아서 봤는데 머리가 왕창 빠져 있었어요.]

처음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들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었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곱슬머리를 펴는 약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모발 손실과 피부염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추후 탈모 가능성도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용실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측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피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미용실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문 / 변호사 : 미용실 업주는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 업주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 측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탈모 클리닉' 제공을 정 씨가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시달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정 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점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게 됐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미용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 : 문승현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