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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끼임 사고' 사망‥알릴 수도·멈출 수도 없었다

또 '끼임 사고' 사망‥알릴 수도·멈출 수도 없었다
입력 2022-04-18 20:33 | 수정 2022-04-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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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도 노동자가 일하다가 기계에 끼여서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의 매일유업 공장.

    어젯밤 8시 40분쯤, 30대 노동자 최모씨가 상자를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었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목격자]
    "제가 (최 씨를) 빼냈어요. 출혈은 많이 없었어요. 코랑 입에서만 피나고 있었고, 막 얼굴이 까매졌어요"

    공장 밖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상자를 올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계가 고장난 게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확인하러 기계에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매일유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온 최 씨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습니다.

    [매일유업 관계자]
    "거기로 굳이 그렇게 들어가실 만한‥ 끼임을 당하실 만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소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격자]
    "원래 그거 그러니까 팰릿 공급기는 저희가 다 같이 쓰는 거라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장애 처리하고 그래요"

    게다가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비상 정지 버튼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친 곳에서‥원래는 이제 차단이 다 돼 있는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는 공간인데‥"

    지난 5일에도 충북 진천의 한 페트병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져,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적지않습니다.

    사고 직후 이 공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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